시간박물관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만남의 장입니다.
무료 회원가입 ID/PW 찾기
황제회원 가입안내

시간박물관 커뮤니티

  • 애인대행 후기게시판
  • 조건별 만남 자유게시판
  • 애인경매 이야기
  • 화제의뉴스
  • 열린작가실
  • 19금포토
  • 시박신문고
금주 경매 실시간 현황
  • 신시박주의란?
    • 전체
      18229명
      98%
    • 남자
      13250명
      99%
    • 여자
      4979명
      94%

구분 :                      
번호 구분 제목 날짜 조회수
N 보도자료 [E채널] 용감한 기자들_118회_애인 경매 2015-07-01 11534
N 보도자료 시간박물관 애인 경매파티 "황제팅" 동영상 (1) 2008-11-24 69917
486 사건과사고 [우병우 소환 임박] 46명 사전 조사했다는 檢, 이번엔 … 2017-04-04 12
485 사건과사고 '박근혜 수첩', 혐의 입증할 확실한 물증될 듯… 2017-04-04 31
작성자     ()
내용    
자필작성 '업무수첩'은 결정적·치명적 증거
파기·은닉했다면 …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4일 박 전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의 공범 중 한명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과 진술 등에도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혐의인 ‘뇌물죄’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범죄다. 뇌물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돈의 흐름에 따라 돈을 주고 받은 사실까지는 밝혀 낼 수 있어도 ‘대가성’ 제공 등 뇌물범죄 당사자들의 ‘내심’의 문제는 쉽게 밝혀내지 못해 처벌에 실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유죄입증을 위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업무수첩’을 꼽고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명 ‘수첩공주’로 불릴 만큼 국회의원 시절부터 각종 회의 내용에서부터 민원, 대화내용, 시시각각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들을 수첩에 꼼꼼하게 적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 이번 국정농단과 사건과 관련한 사항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수첩에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 그 많은 업무수첩 어디로 갔나…대통령 기록물로 관리? 파기?

이러한 관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처음과 끝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뇌물 등과 관련해 다른 공범들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기록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았던 업무수첩의 행방이 현재로선 묘연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작성한 업무수첩이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 중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선은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을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3호는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 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 기록물"만을 '개인기록물'로 정하고 있다. 이 개념이라면 국정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다수 기재한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은 개인기록물이 아닌 명백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면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확인이 여의치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서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도 검찰의 청와대 출입을 막고 제출목록에 적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주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에 응했을 뿐이다.

문제의 업무수첩을 청와대가 파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청와대 납품 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최순실씨 태블릿 PC 보도 직후 4차례에 걸쳐 총 24대의 문서파쇄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노후 파쇄기를 교체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파쇄기 구입 시점 등에 비춰 문제가 될 만한 서류 등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업무수첩 역시 이 과정에서 파쇄됐을 의혹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수첩 파기·은닉했다면…朴 범죄혐의 14개로 늘어나

전문가들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파면 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측이 내주는 자료만 받아왔을 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에게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작성했어도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역사적 기록물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올 때 놓고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한 업무수첩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라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의 자필로 작성돼 있다. 이 때문에 업무수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혐의 부인이 어려울뿐더러 혐의를 부인해도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업무수첩의 소재를 묻거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업무수첩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업무수첩 확보를 위해 검찰이 적극성을 띤 적은 없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의 업무수첩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면 대통령기록물법 17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입수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업무수첩을 자택으로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찰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수첩을 확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파기·은닉 또는 멸실했다면 이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은닉 또는 멸실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수첩을 파기·은닉한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 파기·은닉이라는 범죄혐의가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4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클릭!)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84 사건과사고 검찰, 오전 10시 朴 구속 후 첫 '구치소 조사' 2017-04-04 27
483 사건과사고 朴 출장조사 나선 檢…"부인한 뇌물죄 자백 추궁할 … 2017-04-04 26
482 사건과사고 박근혜 구속후 오늘 첫조사…21년만에 前대통령 구치… 2017-04-04 29
481 사는이야기 'JAL해놨네' 일본항공, 미주 노선에 한층 저렴… 2017-04-03 19
480 별난세상 증가하는 뇌졸중...예방수칙 3가지 2017-04-03 27
479 사는이야기 보건복지부, 국제백신연구소와 백신개발 협력 강화 2017-04-03 17
478 사건과사고 성과해고제 막자” 삼성엔지니어링에 노조 설립 2017-04-03 25
477 사는이야기 투표율 미달…총학 없는 연세대 2017-04-03 16
476 별난세상 신문협회, 제61회 신문의 날 표어 선정 2017-04-03 34
475 사건과사고 국민 10명중 6명 미래 비관…"계층상승 못할 것" 2017-04-03 25
474 사건과사고 광화문까지 진격한 멧돼지 … 택시에 치여 ‘도심 로… 2017-04-03 19
473 사건과사고 UNIST, 3차원 압력센서 개발…"트랜지스터 성능 향상" 2017-04-03 17
472 사건과사고 뜬눈 밤샘 가족들 “선사가 12시간 허송… 구조 골든… 2017-04-03 20
471 사건과사고 남대서양 화물선 항공수색에도 실종자 못찾아…부유… 2017-04-03 36
470 사건과사고 옥천서 3번째 브루셀라 집단발병…한우 45마리 살처… 2017-04-03 16
469 사건과사고 잠수부 50명, 해저면 3만 2000㎡ 두 달간 훑는다 2017-04-03 22
468 사건과사고 “세월호 육상 올리려면 무게 줄여야”… 배수구멍 … 2017-04-03 15
467 사건과사고 세월호 육상이송 준비작업 계속…천공ㆍ배수ㆍ펄 제… 2017-04-03 28
466 사는이야기 CJ CGV,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부합…장 초반 강세 2017-04-03 23
465 별난세상 “연금저축 혜택, 몰라서 못 누린다” 2017-04-03 25
464 사는이야기 위기의 4월… 美 환율보고서·대우조선 회사채 ‘시… 2017-04-03 10
463 사는이야기 사탕에 '비타C' 쓰여있자… 中 "의약품 절차 … 2017-04-03 25
462 사건과사고 北 'B-1B 히스테리' 2017-04-03 26
461 사는이야기 북한, 김정은 경호 사관학교에 빨치산 '리을설… 2017-04-03 17
460 사건과사고 北, 김정남 시신 받자마자 “우리와 무관 확인” 2017-04-03 29
459 사건과사고 박 전 대통령 접견하러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유영하 2017-04-03 26
458 사건과사고 홍준표, MB·JP 연쇄 예방…내일부터 지역선대위 출… 2017-04-03 27
457 사건과사고 우상호 “서운한 마음 있어도 서로 협력해 정권교체 … 2017-04-03 21
456 사건과사고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 문재인 매직넘버는 45% 2017-04-03 31
455 사건과사고 안철수 다자구도 지지율 20%대 첫 진입 2017-04-03 30
454 사건과사고 '결승 같은 준결승' 오늘, 민주당 대선후보 결… 2017-04-03 16
453 사건과사고 박 전 대통령 수감 4일 만에, 내일 첫 방문조사 받는… 2017-04-03 33
452 사건과사고 문재인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되자마자 사면 얘기… 2017-04-03 27
  • 시간박물관 모바일웹 QR 코드 스킨
  • 시간박물관 안드로이드앱 QR 코드 스캔
  • 시간경매 V2 이용안내
  • 시간박물관 배심원제도란?
    • Quick Menu
    • 전체 황제회원에게 편지보내기
    • 오늘 보신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