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유동주 기자] [[
theL반려동물法]동물학대는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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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
#거리를 걷던 A씨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길을 걷다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무엇이 이상한지 잘 몰랐지만, 곧 알게 됐다. 오토바이에 강아지가 매달려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자의 모습은 금방 사라졌다.
너무 빨리 지나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A씨는 강아지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끌려가는 모습만은 확실히 봤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도 A씨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아 끌고 다니는 경우 등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벌금형,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는 가상 사례이지만 최근 유사한 사례가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은 채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고 다니는 사진을 지난 25일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오토바이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안쓰럽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이렇게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서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물론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가상사례의 오토바이를 탄 남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등 증거를 조사해 남자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경찰에 의해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무심코 넘어가기도 했지만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뒤엔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받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역사가 길지 않은 탓에 동물학대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민법 개정안에는 동물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동물의 법적 위치를 높이고, 동물학대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매년 일주일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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